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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0:30
[농식품부]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행정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19  

14.9.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가 및 주요 거점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발생농가 역학조사결과 차량 출입정보가 수신되지 않은 축산차량 농가 방문 등이 추정되어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단속강화 조치를 시달하오니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

○(단속대상)역학관련 출입차량 중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차량방문, 출입정보 조회 불가한 차량

○(단속상화)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검역본부 역학조사서 및 국가동물방역농합시스템(KAHIS) 대조하여 실제 출입이 확인되었으나 GPS 미수신된 모든 축산관련 차량 조사 및 행정처분

*행정 처분 우선 시행 후 고의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등 반환 조치

-농가 실제 방문한 GPS가 미설치된 축산차량이 확인되는 경우 검역본부(역학조사과)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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