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1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하여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게 급여하는 것을 AI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시 일부 농가에서 사육하는 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자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아 래-
가. 남은음식물을 가금류에 급여 금지
*남은음식물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에게 급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사료공정서 제21조제2항 참조)
나. 가축의 시체를 사료로 이용금지
*가축의 사체는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분류되어 있음(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5조제7호 참조)
다.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를 멸균처리 없이 사료로 이용금지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반드시 멸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사료공정서 제21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