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재발에 따른 사료차량 운행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사료차량이 동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료차량 관리사항 개선
○(강화조치)위험지역 내 사료 공급시 1회 1농장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소독 후 운행 허용
*자체소독 후 운행 방지를 위해 거점별 소독장소에서 소독토록 조치
○(추가조치)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대한 소독필증제 의무화 및 1회 1농장 사료 공급 등 사료차량 방역관리 강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소독필증 발급(1회 1농장), 농장에서는 소독필증 수령 및 보관(소독필증이 없는 경우 농장출입 금지)
-소독방식은 차량하부를 고압세차 후 U자형 시설로 소독토록 강화
○지대포장재 등 재활용품도 농장내에서 외부로 반출금지
○발크사료 운반차량 운전자는 레버 조작 등을 위하여 차랴에서 하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차량에 운저자가 1회용 덧신, 장갑, 방역복 등을 사용하고 각 농장에서 폐기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하고 농장주의 확인(사인)을 받도록 강화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은 1일간 운행을 중지하고, 고압세차 및 소독을 공무원 감독하에 3회 이상 실시 후 재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닭, 오리 사료운반차량 방역수치
가. 가금류용 사료는 축종별로 구분하여 차량을 운행
*닭, 오리 등 축종 구분없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금지
<사료형태별 운반 범위>
○벌크 형태 운반 범위
차량 농가 |
닭 농가 |
오리 농가 |
소 농가 |
돼지 농가 |
닭 사료 |
○ |
× |
× |
○ |
오리 사료 |
× |
○ |
× |
○ |
소 사료 |
× |
× |
○ |
× |
돼지 사료 |
△
(둘 중 한 축종만 가능) |
× |
○ |
닭 + 돼지사료 |
○ |
× |
× |
○ |
오리 + 돼지사료 |
× |
○ |
× |
○ |
○지대 및 톤백 형태 운반 범위
차량 농가 |
닭 농가 |
오리 농가 |
소 농가 |
돼지 농가 |
닭 사료 |
○ |
× |
○ |
○ |
오리 사료 |
× |
○ |
○ |
○ |
소 사료 |
○ |
○ |
○ |
○ |
돼지 사료 |
○ |
○ |
○ |
○ |
나. 사료운송 시 1회에 1농가만 배달(방문), 1회 적재 후 2농가 이상 배달금지
*1농가 방문시마다 반드시 사료공장에서 SOP에 따라 소독 실시 후 배달
*1회 소독 후 여러 농가 방문 금지
벌크, 톤백, 지대 형태 모두 가금류(닭, 오리 등)만 해당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 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
?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옥을 실시
?자가 특랙터, 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