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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1:09
[농식품부]긴급-조류인플루엔자 재발에 따른 사료차량 운행방식 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43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에 따른 사료차량 운행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사료차량이 동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료차량 관리사항 개선

○(강화조치)위험지역 내 사료 공급시 1회 1농장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소독 후 운행 허용

*자체소독 후 운행 방지를 위해 거점별 소독장소에서 소독토록 조치

○(추가조치)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대한 소독필증제 의무화 및 1회 1농장 사료 공급 등 사료차량 방역관리 강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소독필증 발급(1회 1농장), 농장에서는 소독필증 수령 및 보관(소독필증이 없는 경우 농장출입 금지)

-소독방식은 차량하부를 고압세차 후 U자형 시설로 소독토록 강화

○지대포장재 등 재활용품도 농장내에서 외부로 반출금지

○발크사료 운반차량 운전자는 레버 조작 등을 위하여 차랴에서 하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차량에 운저자가 1회용 덧신, 장갑, 방역복 등을 사용하고 각 농장에서 폐기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하고 농장주의 확인(사인)을 받도록 강화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은 1일간 운행을 중지하고, 고압세차 및 소독을 공무원 감독하에 3회 이상 실시 후 재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닭, 오리 사료운반차량 방역수치

가. 가금류용 사료는 축종별로 구분하여 차량을 운행

*닭, 오리 등 축종 구분없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금지

 

<사료형태별 운반 범위>

 

○벌크 형태 운반 범위

차량 농가

닭 농가

오리 농가

소 농가

돼지 농가

닭 사료

×

×

오리 사료

×

×

소 사료

×

×

×

돼지 사료

(둘 중 한 축종만 가능)

×

닭 + 돼지사료

×

×

오리 + 돼지사료

×

×

 

○지대 및 톤백 형태 운반 범위

차량 농가

닭 농가

오리 농가

소 농가

돼지 농가

닭 사료

×

오리 사료

×

소 사료

돼지 사료

 

나. 사료운송 시 1회에 1농가만 배달(방문), 1회 적재 후 2농가 이상 배달금지

*1농가 방문시마다 반드시 사료공장에서 SOP에 따라 소독 실시 후 배달

*1회 소독 후 여러 농가 방문 금지

벌크, 톤백, 지대 형태 모두 가금류(닭, 오리 등)만 해당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 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

?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옥을 실시

?자가 특랙터, 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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