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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19:07
[검역본부]철새이동상황 정보에 따른 가금농자의 차단방역 강화 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57  

올 겨울철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유입 등이 우려되고 있어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의 양계농가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차단 등 차단방역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가금농가 접촉차단 지침●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실시

?농장주에 대하여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철새가 있는 논밭 등에 출입 금지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 등 청결 유지

⑤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⑥사육시설대 쥐의 침입 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⑦사육시설 입구의 소독조 설치 운영 설치

⑧사육시설에 들어가는 즉시 출입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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