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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2 18:15
[농식품부]전남(영암 나주) 지역 현장점검에 따른 AI 차단방역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29  

14.9.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로 현재까지 영암·나주 지역 15개 가금농장(육용오리)에서 AI가 발생하였으며 AI의 추가발생 및 타 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관계관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가. 전남 나주소재 도축장 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도축장(사조화인코리아) 정문 및 생체 운반차량 소독실시 부적정

0.(위반내역)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AI 소독약품)되지 않은 소독제로 정문 및 생체운방차량 소독

- 생체차량 운전자 소독 미실시(효과 없는 소독약 사용)

0.(전남도 조치)

- 해당 도축장에 대하여 소독미실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행당 도축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1주일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한 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농식품부로 보고

- 해당 도축장에서 사용한 약품으 재 사용여부 확인 및 즉시 AI 소독효과가 검증된 약품으로교체

- 해당 도축장에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랴에 대한 2주일간 매일 소독 실시기록부 소지 여부 및 사용하는 소독약 효과여부 등 확인(현재 나주소재 도축장에 근무하는 방역본부 직원 업무수행과 별개로 특별 점검실시하고 모든 조치사항에 대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계류장 내 닭, 오리 혼재하여 계류

0.(현장확인) 닭과 오리 진입로가 동일하고, 계류장내에 닭과 오리가 혼재하여 계류

0.(전남도 조치)

- 닭, 오리 계류장 간 펜스 등 차단막을 설치토록 시설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현지 점검을 통하여 시정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셍체 운반차량 세척 및 소독불량

0.(현장확인) 가금 생체 운반차량 세척 및 소독 완료 차량에 대한 점검결과 분료 등이 잔존

0.(전남도 조치)

- 해당 도축장에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재 세척 실시 및 나주시청에서 동사항 현장 확인 및 중앙기동반에 상황보고

 

나. 영암 및 나주 발생농가 사후관리 실태 점검

□ AI 발생농가 중 일부 발생농가 사후관리 상태 미흡

0.대부분 생석회를 살포하고, 비닐 도포 작업 진행중이나 발생농가(곽0형)는 사료 방치, 생석회 도포 미흡 등 사례 발견

0.발생농가에 대한 출입제한(방역띠 또는 농장 출입금지 표지 등) 표시 미흡하여 불특정 다수 출입 가능

0.(전남도 조치)

- 전남 영암 및 나주지역 발생농가 사후관리 조속완료 후 현지 상주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기동점검반에 결과보고

 

다. 계열사 상차반 사후관리 재 강화

□ 계열사 상차반 오리몰이 철재망 소독 실시

0.(현장확인) 상차반이 오리를 몰 때 사용하는 철재망 잔존물(분뇨, 깃털 등)이 출하농가간 AI 전파요인으로 추정(전남 나주 발생농가 사례)

0.(전국 지자체) 관내 가금농가 중 출하농가에 대하여 상차반 사람, 차량은 물론이고 상차반이 사용하는 기구(특히, 철재망)등에 대하여 소독철저

 

라. 타 지자체 및 관련협회(단체) 조치사항

0.타 지차체는 상기 방역조치에 대하여 관할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시설(특히, 도축장)에 대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 AI 발생차단 방역조치 강화

0.관련 협회에서는 계열사를 통하여 발생농가 사후관리 적극 협조 조치토록 하고 가금농가에 대하여 동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홍보 조치

- 특히, 상차반(사람, 차량,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농장 및 축사내 진입토록 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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