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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3 13:18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 사용 철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52  

전남(영암, 나주)지역의 도축장 및 농가 등에 대한 농식품부 현지 파견관의 현장점검 결과, 품목허가 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적발하고 전남도로 하여금 확인 및 행정조치토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효력시험을 완료한 소독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작용기전(산성제, 염기제 등)이 상이한 소독제를 혼합사용하거나 희석 배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구매·사용 전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동물약품 판매소, 자자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 효력시험 실시 소독제 현황(140903현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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