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AI 관련정보

알림마당

AI 관련정보


 
작성일 : 14-10-24 13:51
[농식품부]전남(나주, 영암)지역 가금(육계) 입식관련 방역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39  

14.9.24일 이후 전남(영암, 나주)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 사업자별로 해당 지역 내 가금의 신규입식을 자제하는 등 AI 차단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 및 가금농가(육계)에서 과거 육계의 AI 발생빈도가 낮고 최근 나주 및 영암지역에서 발생되는 가금이 육용오리임에 따라 도축장 출하를 목적으로 입식하는 가금(육계)에 한하여 입식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아래의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되는 것을 전제로 입식이 허용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아래-

영암, 나주 지역 육계 신규 입식에 따른 방역조치

 0.계열사 및 개인농가(이하 계열사 소속농가)

  -게열사는 입식 전 신규 입식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식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최종 입식대상 농가를 자자체에 보고

  -계열사는 입식 전 및 도축장 출하시 필히 "가금 이동승인서"를 해당 자자체로부터 발급을 받아 보관(해당농가 등 포함)

  -계열사는 입식 농가에 대하여 출하시까지 임상검사 및 소독실시 내역을 관할지역에 제출(최초 입식시 매일, 그 이후는 주1회, 출하전 1주일전은 매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