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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7 09:20
[검역본부]축산관련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강화 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57  

전남북 지역의 일부 거점소독시설과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이 부적절한 경우가 확인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축산관련 차량의 내외부 소독 요령 및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차량 소독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외부 세부소독 요령

(외부)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외부가 흠뻑 젖도록 세척소독 실시

(내부) 소형 분무기를 사용하되 운전자가 접촉하는 부위는 집중 소독 실시

-발판, 운전대, 좌석, 운전자의 신발 및 적재된 축산 기구등에 대하여 소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소독액을 충분히 묻히거나 참지하여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수칙

차량이 농가에 출입시 반드시 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운반자는 가급적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붙임:

2014.11.27(축산차량 소독 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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