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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9 17:48
[농식품부]남은음식물을 급여한 가금농가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 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10  

과거(1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하여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게 금여하는 것을 AI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비적한 바 있습니다. 남은음식물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에게 급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사료공정서 제21조제2항 참조). 가금류에 별도의 살균 과정 없이 남은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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