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식용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은 지난 `16.11월 이후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중단(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에 한하여 수출이 중단되었음)되었으나, 농식품부는 `17.10.13일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에 따라 홍콩 측과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주 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을 통한 국내산 신선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음을 통보했다. 닭고기 및 식용란 등 신선 가금제품 홍콩 수출 재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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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 재개 적용 기준일 및 대상 품목
- ‘17.10.27일 이후 생산(도축, 산란)한 신선 가금제품
o 대 홍콩 가금제품 수출작업장 명단(본회 홈페이지>알림마당>AI 안전성 관련정보 참조)
- (가금육) 43개소(도축장 23, 가공장 20), (식용란) 12개소
o 대 홍콩 신선 가금제품 수출증명서 서식(기 합의된 서식 활용)
- 가금육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첨부
- 식용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