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7.11.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정부합동(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 총 7개소 : 종오리장 3개소(충남 금산, 전북 임실, 전남 무안), 부화장
2개소(충북 진천, 전북 정읍), 사료공장 1개소(전북 군산), 도축장 1개소(전북 부안)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계열사 소속 농가가
출하하는 도축장의 AI 검사비율을 2배로 확대 한다* (기간 : ’17.11월~’18.3월)
* (현재)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검사 → (변경) 20%
계열사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기준*을 강화 하고,
* (현행)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AI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
48시간 이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 (강화) 1회 이상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하여 일제 AI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및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한다.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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