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1.23일 전북 정읍(동림저수지 하류;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2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6일 소요 예정
** 전북 정읍시 고부면(동림저수지 하류;
고부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469호, 3,544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 농가 준수사항
-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 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신발 등 착용
-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설치, 보수하고 소독액은 자주 교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