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지난 11.22일 경남 고성군(고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2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1.27일, 11.29일 각각 저병원성 AI(H5N2형 2건)로 최종 확진하여 알려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농가 준수사항
-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 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신발 등 착용
-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설치, 보수하고 소독액은 자주 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