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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3 17:55
해외 AI 발생국 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518  
   해외_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_발생국_현황_조정_알림.pdf (528.3K) [13] DATE : 2017-12-13 17:55:49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네덜란드 국가 내의 가금농가에서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보고(2017.12.10.)된 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양계속보>

농식품부는 12.10() 네덜란드 오리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2.13(), 네덜란드산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식용란 등의 축산물(가금육은 12.10() 선적된 물량부터 수입금지 대상이며, 12.7() 이후 생산된 축산물은 AI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된다. 동물의 경우 12.12() 이후 선적된 가금류부터 수입금지된다. 수입금지 제외 대상은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중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가금육 및 지정검역물의 멸균·가공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에 한한다.

농식품부는 네덜란드가 HPAI 발생국에 포함됨에 따라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AI 발생국가 체류·경유)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 및 입국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1670-287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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