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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5 19:00
AI 임상관찰 및 조기신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973  

닭에서 평소보다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및 임상증상 발현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1588-4060, 9060)


AI 주요임상 증상 : 폐사, 졸거나 침울, 벼슬이나 다리의 청색증, 안면부 종창, 흰색 또는 녹색 설사, 신경증상, 다리의 피하출혈

  - 동밀 축사에서 폐사율이 이전 일주일 일평균 보다 2배 높은 경우

  - 동일 축사에서 산랸율이 이전 일주일 일평균 보다 3%이상 낮은 경우


신고 우수 : 시, 군별 최초 신고농장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의 100% 지급(법 개정중)


신고 지연 및 미신고시 조치사항

   -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살처분 보상금 감액(20~60%)

       * 조기신고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10% 경감

     o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o 생계안정비용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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