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19(화)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협회(단체 포함) 및 소속 농가
o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가금 사료 확보 등 대비 철저 홍보
o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 행사 등 금지
o 관련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토록 전파
o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및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에 적극 협조 홍보
o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문자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알림] (전남 영암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철저)
`17.12.19.(화) 전남 영암 육용오리농가에서 H5형 AI 검출된 바,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1회용 방역복 및 장화 등을 착용하지 않은 외부인의 농장 출입통제 등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