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지역 시.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장 7일간 이동중지
o 기간 : `17.12.28.(목) ~ `18.1.3.(수)
o 대상 : 발생지역(전남 고흥군) 내 가금 사육농장 및 종사자
o 이동중지 내역
- 해당 시.군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또는 사육농가로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 반출 금지
- 해당 시.군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로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출입금지
※ 다만 1)도축장 출하 가금 반출과 사료반입은 가축방역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감독하에 입출 허용, 2) 식용란 및 종란 반출은 주 1회에 한하여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허용 3) 초생추 반입은 조치 이전 해당 시.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식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가축방역관 감독하에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