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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2 19:00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사육관계자 등의 가금 사육 농가 방문 금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09  
   축산계열화사업자_소속_사육관계자_등의_가금_사육_농가_방문_금지.pdf (110.5K) [12] DATE : 2018-01-02 19:00:05

가금 사육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 철저

  o 농장에 컨설팅, 사양지도 등을 위해 농장에 방문하는 계열사 소속 직원의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출입차량(축산차량)으로 등록 후 운영 철저


계열사 지역소장 등 사육관계자의 가금 사육 농가 출입 금지

  o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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