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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3 10:24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 조치사항 준수 철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547  
   산란계_농장_방역강화_조치사항_준수_철저.pdf (568.4K) [13] DATE : 2018-01-03 10:24:50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분리된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평가한 결과, 높은 폐사율과 폐사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나 산란계 등 타 축종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산란계 농가에서 지켜야 할 주요 차단방역 수칙과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주요 방역강화 조치사항=


▷ 산란계 밀집지역 방역강화 방안 알림

  o 사육단지 이동통제 초소 설치 및 운영 등


▷ 산란계 농장 예찰.검사 등 관리 강화

  o 산란계농장 일일점검, 주1회 간이키트 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 식용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조치

  o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


▷ 산란계 포함 모든 닭.오리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 백신접종팀 관할지자체 신고 후 출입 조치


▷ 전국 주요 식용란수집판매업(GP센터) 지속 점검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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