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AI 관련정보

알림마당

AI 관련정보


 
작성일 : 18-01-04 19:01
경기 포천 가금농가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36  
   경기_포천_가금농가_AI_의사환축_발생에_따른_방역강화_조치.pdf (239.2K) [3] DATE : 2018-01-04 19:01:23
   가축_등에_대한_일시_이동중지_명령_발령_알림_1.3_.pdf (1.7M) [5] DATE : 2018-01-04 19:01:23

<농림축산식품부>`18.1.3.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협회

  -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 행사 등 금지

  -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1588-5060, 9060)

  -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 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홍보문구>

[농림축산식품부 알림] (경기 포천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철저)

  '18.1.3.(수) 경기 포천 산란계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바,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1회용 방역복 및 장화 등을 착용하지 않은 외부인의 농장 출입통제 등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 경기도 전역, 강원도 철원군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18.1.3.(수) 15시 ~ 1.5.(금) 15시간(48시간)

 - (예외) 육계에 한해 '18.1.3.(수) 15시 부터 1.4.(목) 15시까지(24시간)


추가 방역강화 조치사항

  - 발생지역 시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장 7일간 이동중지

  - (기간) '18.1.4.(목) ~ 1.10.(수)

  - (대상) 발생지역(경기도 포천시) 내 가금 사육농장 및 종사자

  - (이동중지 내역) 해당 시군소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또는 사육농가로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 반출 금지, 해당 시군소재 가금류 사육농가로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자, 알 수집상, 컨설팅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출입 금지


※ 다만 1) 도축장 출하 가금 반출과 사료반입은 가축방역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감독하에 입출 허용, 2) 식용란 및 종란 반출은 주 1회에 한하여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허용, 3) 초생추 반입은 조치 이전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식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