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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5 14:46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116  
   민관_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2.1_에_따른_후속_조치.pdf (90.8K) [3] DATE : 2018-02-05 14:46:32
   민관_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2.4_에_따른_추혹_조치.pdf (97.4K) [9] DATE : 2018-02-05 14:46:32

■ AI 방역용 적정 소독제 선택 및 사용

  o AI 특별방역단 및 중앙기동점검반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AI 방역용 소독제의 부적정한 사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해 AI 방역용 적정 소독제 선택 철저

     - (주요 지적사례) 희석배수 미준수, 유기물조건(고농도)희석 미실시, 산화제 계열 소독제 미사용, AI 효력 검증 미실시제품 사용 등


       * 조류인플루엔자 효력 검증 소독제의 세부 목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동물방역 ⇒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에서 확인 가능


■ 농장 내 야생동물 유입 방지

  o 최근 강추위와 먹이활동 등을 위해 야생조류, 설치류 등이 농장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철저

    -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사료찌꺼기 청소 등 주기적인 구서작업과 함께 축사 틈새 차단 요망

    -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면 그물망 설치

    - 특히, 산란계의 경우 축사 벽면, 환풍구, 배수로, 집란용 컨베이어벨트, 분변 제거 개구부 등의 틈새 차단 및 그물망 설치 철저

 

 ※ 그물망 설치 등 야생동물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기준 위반 시 가전법 제 60조 제1항제5호의4에따라 과태료 처분(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철저


■ 가금농가에 차량 진입 금지 등 차단방역 준수 철저

  o 산란계 농가에 알 운반차량 등의 진입 금지 주수 철저(농가 외부에서 환적 실시)

  o 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을 포함한 외부 차량(택배, 우편, 가스배달, 친인척 및 지인 방문 등)이 농가에 진입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 사료차량 등의 농장 내 진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철저한 세척, 소독 실시 후 진입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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