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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10:11
[농식품부] AI 일보 (2.19)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84  
   3._180219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12.6M) [20] DATE : 2018-02-19 10:11:42

[농림축산식품부]2.19(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104농장 4,337,496수(예방적 살처분 86농가 3,567,062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2.18)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o (야생조류) 철새도래지 및 주변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철저

   - 특히, 서식 개체수가 다수 관찰되거나 전월 대비 증가한 철새 도래지(태화강, 영암호, 울진-원덕 해안, 철원평야, 낙동강 하류 등) 차단방역 강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종료 시까지 강원도 및 인근 시도 예찰 강화(지자체)

  o (당초)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종료(`18.2.25)시까지 관내 전체 닭 사육농가에 대해 3일에 한 번씩 간이진단 키트검사 실시

  o (조정)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종료(`18.2.25)시까지 전업농 기준 관내 전체 닭 사육농가(산란계, 종계 농가에 우선 적용하고, 그외 품종은 검사인력을 감안 기간조정<최대 1주일내>가능)에 대해 3일에 한번씩 간이진단키트검사 실시

 

■ 주요 가금농가 방역수칙 준수사항 알림

 o 사육 가금 매일 임상관찰 및 신고(조금이라도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철저

   - 폐사증가, 산라뉼 저하, 청색증, 절뚝거림, 사료 음수 섭취 감소, 침울, 설사 등 임상증상 확인 시 즉시 방역기관(1588-9040/9060) 신고

 

 o 농장 내 사람 및 차량(농장주, 가족, 종사자 포함)의 출입 통제 및 소독 철저

   - 차량 소독시설, 고압분무기, 발판소독조 운영 및 관리 철저

   - 농장 내 차량(알 운반, 난좌운반 등) 진입금지 및 소독필증 확인 철저

 

 o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 차단조치 준수

   - 울타리, 배수로와 축사 입구, 지붕, 벽 그물망 설치 및 관리

   - 정기적인 설치류 구제, 사료빈 주위 청소 및 소독, 청결 관리

 

 o 축사 출입 및 작업 시 차단방역 준수

   - 축사별 전용 작업복과 신발(장화) 비치, 착용

   - 축사별 작업 전후로 왕겨살포기 수레 등 사용 장비, 도구 세척 및 소독

 

 o 농장 청소 및 소독 관리

   - 매일 청소, 소독 실시, 농가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2~3m 폭, 2cm 높이)

   - 동절기 산화제계열 소독제 사용, 소독액 2~3일 마다 교체, 사용 시 고농도로 희석 등

 

 o 축주,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모임 금지

 

■ 충남 당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역학조사 중간결과(2차) 관련 방역강화 조치(2..6~2.25,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o 가금 사육 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식용란, 종란 등 알 운반차량은 가금사육 농장 내로 진입을 금하고, 농장 외부 또는 환적장에서 알 상차 작업 실시

   o 모든 가금류의 알은 주 2회 반출 제한 : 다만, 해당 농가 내 알 보관 시설,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알이 불가피하게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의 알 보유 상황 및 보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알 반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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