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6일부로 전국 AI 이동제한 해제와 AI 위기대응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의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신규 방역조치
▧ (전국 일제검사)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오리류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AI 검사 실시(~5.31)
▧ (입식 관리) 가금 입식 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방역관리 철저
▧ (전통 시장) 일제 휴업과 소독.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
■ 방역조치 유지
▧ (전담공무원) AI 방역 취약대상 점검.검사 실시
- AI 방역 취약농가 월 2회 이상 점검 후 점검 결과 KAHIS 입력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방역관리
- 토종닭 2백수 이상 농가는 가금의 신규 입식 전 시.군에 신고
-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주 1회 이상 검사 및 현장 점검
■ 방역조치 조정
▧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공무원 1인 이상 배치를 외부인력 활용으로 변경, 단 공무원이 매일 운영사항을 점검 등 관리
▧ (출하전 검사) 전국 모든 가금 이동 시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 단, 육계(도축장 출하용) 및 초생추는 제외
▧ (분뇨 반출)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 조치 해제
- `17/`18 년 고병원성 AI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서 방역대 해제 이전 분뇨를 반출하는 경우 해당 분뇨에 대한 AI 검사 후 반출 허용
▧ (도축장 검사) 도축장 AI 검사 및 점검 방법 일부 조정
- 모든 가금도축장은 주당 출하 농장의 10%까지 검사
- 오리도축장 현장 방역관리반 상시 점검 (월 2회)
▧ (밀집지역) 산란계 밀집지역(13개소) 방역관리 방안 조정
- 산란계 밀집단지 진입로에 설치된 통제초소는 지속 운영
- 단지 내 계란반출 주 2회 제한 조치와 환적장 운영은 중단
▧ (GP센터)식용란 수집판매업소 현장점검 주기 조정
-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점검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월 2회 점검
* GP센터에 대한 환경검사는 중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