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18.5월부터 매월 두번재 수요일에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질병 예방관련 소독제 살포와 악취저감 및 퇴액비 부숙관련 미생물제 사용 효과 등을 감안하여 '일제소독의 날' 과 '축산환경개선의 날', 구서구충 방제를 통합하며 '축산환경개선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매주 수요일)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일 수요일) 등을 고려하여 4.16일(목)일 실시
이에 아래 내용(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농장 환경 개선 및 질병차단방역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