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문서와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