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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19 00:00
소독실시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79  
소독실시요령
 

소독실시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구체적인 소독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한다.

 

1.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는 세척,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살처분 장소의 먼지를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소독액을 공중에 살포하여야 한다.

3.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된 물이 한곳에 모여 저장될 수 있도록 임시로 구덩이를 만들거나 또는 지정된 정화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독액의 살포는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세정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고병원성 가금인푸루엔자 감염가금 또는 의사감염가금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등은 모아서 소독약에 담그거나 끊여야 한다.

6. 농장전체에 대하여 충분히 소독하여야 한다.

7. 정화조, 하수도 및 배수구에도 소독약을 투입하여야 한다.

8. 쥐 등 야생동물과 전염병 매개 곤충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소독약은 2% 가성소다, 2% 가성가리, 4% 탄산소다, 10% 포르말린액의 증기 소독을 1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0. 관리인 등의 출입에 의한 바이러스 비산방지에 유의하고, 특히 외부로 출입할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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