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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22 00:00
가금인플루엔자 임상증상 및 세부방역실시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00  

1. 사업장별 방역실시요령

▷ 부화장 부화장 모든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강화·소독철저

- 종란 및 병아리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철저

-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소독실시 부화용 알을 넣기 전에 부화기 소독실시 부화용 알 및 난좌에 대하여 부화전 소독실시 발육기에 입란후 12시간 이내 포름알데하이드 가스 훈증 소독실시(20분간) 부화장 내외부에 대하여 주기적 소독실시

▷ 양계농가(종계장) 농장 모든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강화·소독철저

- 출입통제를 강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소독실시후 출입허용

- 출하 닭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실시증명서 확인 및 소독철저

-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주 및 관리인도 양계장 출입전 소독실시 산란계 농장의 경우 일회용 난좌 사용 야생조류의 계사내 출입차단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상황 종료시까지 매일 계사내외 소독실시 사육 닭(오리)에 대하여 매일 세심한 임상관찰 실시 타농가 및 양계 관련시설 방문자제, 긴급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

▷ 닭(오리) 도축장 닭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실시 및 증명서 발급

- 특히, 닭 운반도구(어리장)에 대한 세밀한 소독실시

- 차량내부의 운전석, 운전대, 발판 등 오염 가능 부분에 대한 소독철저

- 차량 운전자의 신발, 의복에 대하여도 소독철저 식육 운반차량(운전자 포함)도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자체검사원은 수송중 폐사계 파악,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강화, 도축검사 수행시 육수나 벼슬의 청색증·머리 및 안면부의 부종·활력저하 등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도축중지 및 즉시 신고 자체검사원의 감독하에 도축작업 전후 작업장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실시

 

2. 소독실시요령

▷ 소독실시 주기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3㎞내)의 농가는 1일 2회 이상 소독실시, 경계지역(3 ∼ 10㎞사이)의 농가는 1일 1회 이상 소독실시 비발생지역의 농가는 1일 1회 또는 수시로 소독실시

 

3. 가금인플루엔자 임상증상 및 신고요령

▷ 임상증상

〈닭의 경우〉

가금인플루엔자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사료섭취 감소, 육수나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의 급격한 폐사 등을 나타냄(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원 홈페이지 홍보자료 참조)

〈오리의 경우〉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남 육용 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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