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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08 00:00
대규모소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87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1일부터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 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실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납품업체나 종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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