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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27 00:00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7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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