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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7 09:04
미국산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건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791  
   180213_미국산_가금_종란_초생추_수입위생조건_행정예고문.hwp (28.0K) [11] DATE : 2018-03-07 09:04:1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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