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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6 18:03
2018 년 종계, 종란의 수입신고 요령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65  
   2018_종계,_종란의_수입신고_요령.hwp (33.5K) [41] DATE : 2018-10-19 10:37:16

양계협 공고 제 2018-6

 

축산법 제291(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7(2017.7.12.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계·종란의 수입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  10 16.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종계·종란의 수입신고 요령()

 

 

1(수입신고 대상품목)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번호

품 명

종 계

0105-11-1000

(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이하/번식용)

0105-94-1000

(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번식용)

종 란

0407-11-0000

(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부화용 수정란)

2(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계 및 종란의 규격은 축산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3(수입신고) 2조 규정에 합당한 종계 및 종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수입신고필증 발급) 협회장은 관련서류 검토와 계종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5(사후관리)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2014.12.30. 가축검정기준) 47(검정의 의무)에 의거 수입된 모든 종축의 실수요자는 능력검정 및 종계일반검정을 필해야한다.

항의 능력검정 및 종계일반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에 의거 본회에서 실시하되, 능력검정을 시행할 수 없는 기간에 의뢰를 받은 경우 수출국가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하는 검정성적서를 받아 능력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축에 대하여 사육실태 및 관리현황 등을 실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협회장은 현지실사를 통해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입실적을 기별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종계수입 신고서

 

 

수입대행자

무역업신고번호 :

 

주 소 :

검역시행장

 

상 호 : (전화번호)

국내도착

연 월 일

 

대표자 :

실수요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대표자 :

HS

품 명

계통명

용도

세대별

수 량

금 액

 

 

 

 

 

 

 

축산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계를 수입하였음을 신고하오니

신고필증(규격확인서)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선하증권 사본 1, 대금 결제서류 사본 1, 계통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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