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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2-30 00:00
국민연금, 진실은 이렇습니다.
 글쓴이 : 국민연금 (61.♡.66.35)
조회 : 1,937  
농어업인 및 기초생보자를 호도하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민생관련 제도개선조항이 여당측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개정되지 못하였다. 여당은 자신들의 반대로 국민연금법중 제도개선사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마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의 탓인양 왜곡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31조 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중단되는 것 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한 여당은 국민연금법개정안에 기초생활대상자에게는 50%까지 정부지원을 하는 안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민연금법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일관된 방침을 견지해왔다. 첫째, 국민연금법 중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중복급여의 조정(맞벌이부부의 문제), 노령연금 개선, 장애연금제도의 개선,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의 남녀평등, 반환일시금지급 조항 개선 등 제도개선 관련 조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하여 왔고, 둘째, 각 당의 입장차이가 큰 급여율, 보험료율, 기초연금제, 가버넌스구조에 대하여서는 4자회담에서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제도개선조항을 우선 처리하자고 누차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산회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반대함으로써 처리되지 못한 농어업의 연금보험료보조 연장 등 제도개선조항들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면서 어처구니 없는 뒤집어 씌우기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24일, 27일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바로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임위전체회의장에서는 뒤집어 씌우기식 거짓말로도 충분치 않았던지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에게 "4년 뒤에 찍지말자는 통문을 보내겠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2중대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28일에는 열린우리당 법안소위위원 3인들만의 안을 단독으로 상정시킨 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한나라당은 여당측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과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바이다. - 다 음 - 첫째, 12월 27일, 28일 양일간 이루어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임위 처리는 완전 무효이다. 둘째, 국민들이 누차 문제제기해온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셋째, 보험료율, 급여율, 기초연금, 가버넌스구조에 대하여서는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국회내에 가칭 "국민연금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 하자. 2004년 12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첨부 참조 첨부 1.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200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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