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자유게시판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작성일 : 05-01-10 00:00
금번 종계, 부화업 조치에 관하여..
 글쓴이 : 홍순만 (211.♡.51.18)
조회 : 2,168  
산란계 c/c는 티프스 백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백리 및 티프스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백세미용 산란계 c/c는 무엇으로 저의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과 어느 기관에서 관리감독 및 추백리, 티프스와 같은 것에 대한 검사를 할 것인가? 삼계용으로 생산된 백세미가 잔세미(1.20kg)로 둔갑되여 유통되여지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 할 것이며 대처 방안은 있는가? 그렇다면 육용 종계업에 종사자들도 종계등록을 않한다면 정부로부터 규제받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육용종계를 고가에 매입하여 엄청난 부담을 앉고 하는 것 보다 c/c라인에서 감별하여 백세미처럼 초생추를 생산한다면 원가도 줄이고 위험부담도 줄이면서 추백리, 티프스의 검사도 받지 않고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길로 갈 것인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모순된 이번 조치와 공고를 보고서 위의 내용과 같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속에서 육용 종계만 깨끗하게 사육하여 품질좋은 초생추를 생산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유독 정상적으로 종계업을 등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종계업 종사자들에게는 실정에 맞지 않는 밀어붙이기식의 규제를 가하면서 미등록자 및 백세미 생산용 산란계와 산란계 c/c에 관하여는 어떠한 조치나 규제가 없으니 이는 모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질병예방 및 품질좋은 초생추를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종사자들에게 불법 또는 백세미 생산과 같이 편안하고 안일한 방법을 종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 금번 조치에 해당되는 모든 초생추를 생산하는 육용종계, 백세미, 유색계(토종닭) 업체에 똑같이 검사 관리 및 감독을 해야 될것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