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5 00:00
글쓴이 :
홍순만 (61.♡.199.11)
조회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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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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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의에 대한 농림부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농장에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답변은
>양계협회의 귀하의 건의와 동일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은 종계장·부화장 단계에서 살모넬라성
>난계대(卵繼代)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프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육계·
>산란계농장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관리 규정을
>담고 있음
>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농장이 비록 축산법령의 규정에 의한
>종계장은 아니지만 부화용 알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종계장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됨
>
>그러나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농장은 종계장과는 달리 현재
>연간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인 사육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시한인
>'05.12.2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우선 종계부화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등록 및
백세미생산용산란계등에 관한 조사부터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파악되여있는 종계부분만 시행한다면 등록된 육용종계장주변에
울타리 처럼 둘러쌓여있는 미등록 및 백세미생산용산란계C.C등의
농장들이 있는데 어찌 가능하단말인가....
>
>또한「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은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수반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종계와는 달리 가금티프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실시를 금지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적용하기가 곤란함
=>적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나 방법도 없는 가운데 무한대기 상태로서
육용종계만 규제를 받으라고 한다면 많은 육용종계인들은 종계등록은
물론 모두가 불법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착수하는 단계로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종계장의 방역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세미용 알" 산란농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육현황 및 경영형태
>파악 이후 별도의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검토 할 것인지
좀 더 세심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안이 있어야 할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부화장에서 백세미용 알과 병아리의 거래기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여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시 효율적인 농장추적을 가능케
>할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고 있음
=>등록된 육용종계장이 주위의 미등록 또는 백세미용산란계C.C등 농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육용종계장에서만 품질 좋은 초생추를 생산하란 말인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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