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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5 00:00
농림부에 질의한 종계부화장관리에 답변
 글쓴이 : 홍순만 (61.♡.199.11)
조회 : 1,548  
[원본글] ----------------------------------- > >위의 질의에 대한 농림부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농장에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답변은 >양계협회의 귀하의 건의와 동일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은 종계장·부화장 단계에서 살모넬라성 >난계대(卵繼代)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프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육계· >산란계농장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관리 규정을 >담고 있음 >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농장이 비록 축산법령의 규정에 의한 >종계장은 아니지만 부화용 알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종계장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됨 > >그러나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농장은 종계장과는 달리 현재 >연간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인 사육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시한인 >'05.12.2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우선 종계부화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등록 및 백세미생산용산란계등에 관한 조사부터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파악되여있는 종계부분만 시행한다면 등록된 육용종계장주변에 울타리 처럼 둘러쌓여있는 미등록 및 백세미생산용산란계C.C등의 농장들이 있는데 어찌 가능하단말인가.... > >또한「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은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수반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종계와는 달리 가금티프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실시를 금지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적용하기가 곤란함 =>적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나 방법도 없는 가운데 무한대기 상태로서 육용종계만 규제를 받으라고 한다면 많은 육용종계인들은 종계등록은 물론 모두가 불법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착수하는 단계로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종계장의 방역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세미용 알" 산란농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육현황 및 경영형태 >파악 이후 별도의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검토 할 것인지 좀 더 세심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안이 있어야 할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부화장에서 백세미용 알과 병아리의 거래기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여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시 효율적인 농장추적을 가능케 >할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고 있음 =>등록된 육용종계장이 주위의 미등록 또는 백세미용산란계C.C등 농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육용종계장에서만 품질 좋은 초생추를 생산하란 말인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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