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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8 00:00
국내양계관련뉴스- 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 '수납기관 논란'
 글쓴이 : 함평천지 (218.♡.127.165)
조회 : 1,549  
[원본글] ----------------------------------- >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 '수납기관 논란' > > 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이 다시 수납기관 논란에 휩싸였다. >산란계 자조금사업은 그동안 노계에서 거출토록한 법상 원칙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부화장에서의 거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 이번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나 최근 업계 내부에서 `그래도 사료에서 거출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거출기관은 물론 사업 시행가능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 >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 모인 채란 대군업자들은 "자조금사업의 취지에 맞게 최종산물인 계란에 자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출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부화장들도 같은 입장이다. > > 김우호 양지부화장 대표는 "병아리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최종산물인 계란에 부과되는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육과정에서 병아리가 죽거나 산란계를 환우하는 경우 자조금 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 > 사료업계는 이에 대해 "자조금제도는 생산자 등이 상품을 출하할 때 일정액을 적립해 소비촉진 등 >해당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를 배합사료의 제조업자에게 거출토록 함은 자조금의 기본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 또한 "현재 거출금 한도는 축산물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하고 있으나 사료의 경우 생산자재이므로 그 산정기준마련의 어려움은 물론 타 부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더욱이 "산정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사료의 종류별, 사료제조업체별, 거래농가별 사료의 실질 거래가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경우 농가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야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 한재권 강남농장 대표는 이와 관련 "사료업체더러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자조금은 양계농가들이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전제 하에 자조금 사업 시행을 위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장두향 기자 > >[자료: 농수산신문.2005.1.27] ----------------------------------- [답변글] 산란계 의무자조금 반대 올시다 달걀 파는 방법이 가지가지인데 키우는 방법도 그렇고 경쟁해서 사는업채는 사는것이고 어려우면 규모 줄이고 강제로 가격올리면 부작용도 커지고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더라고요 한 십년 양계 하다보니 다같이 잘살아 보자는것이 쉽지 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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