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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24 00:00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글쓴이 : kec714 (218.♡.148.73)
조회 : 1,433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기 에서 양계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주에 보경 유통 이라는 개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토종닭을 키워 1월달에 모두 출하를 맞혔습니다.. 그런데 사장 정태영이라는 사람은 사료 효율이 나오지 않아고 사료를 많이 먹었다면 사육비를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사육 농가와 회사와의 1:1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경 유통에서 저희 사육 농가가 에게만 이 책임 떠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을 출하 시키고 난뒤 열흘 후에 결산을 보고 돈을 주겠다는 계약 까지 위반 하였습니다.. 저희는 힘들게 닭을 키워 주고도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다른 농가에서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한다면 저희와 같은 피해 농가가 또 발생하게 될것이고 양계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힘들게 일하고도 그에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한채 계속 희망만 잃게 될것입니다.. 또 이사람은 외제차 1억2천만원 가량의 볼보차를 운행하고 다닙니다. ◈보경유통◈ 대표 정태영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60번지 송정APT B동 602호 ☏ 043-236-6865 011-463-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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