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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2 00:00
미등록 종계부화장 법적조치키로(축산경제)
 글쓴이 : 김광삼 (221.♡.92.183)
조회 : 1,039  
미등록 종계부화장 법적 조치키로 양계협, 불이행 농가 110개 대상 대한양계협회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미등록 종계·부화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종계부화업계에 따르면 등록된 종계장과 부화장은 각각 280여개, 150여개로 국내 육용실용계 및 산란실용계가 이곳을 통해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110여개에 달하는 무등록 종계장과 부화장이 축산법 20조 1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음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미등록 종계장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계장을 감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 되지 못함에 따라 방치돼 왔고 종계DB사업 시행과 함께 원종계농장들이 종계장 분양정보를 공개하면서 미등록 종계장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종계DB사업 추진 직전 공개된 미등록 종계·부화장에 대한 종계DB사업 참여 금지는 물론 고발조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당시 종계DB자료를 갖고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원종계농장과의 약속에 따라 종계DB사업에 참여시켰고 고발도 미뤄왔다. 미등록 종계장은 원종계농장들이 등록 종계장에 분양 후 남은 잉여 종계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이들 무등록 종계장에 불법 분양하면서 생겨났는데 잉여물량을 납품하다보니 등록 종계장에 납품된 병아리보다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4-74호)에 따라 종계를 관리하지 않아 가금티푸스와 추백리의 근원이 되는 등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준을 요구받는 종계장의 수준이 바닥을 치게 하고 있다. 종축인 종계에 질병은 병아리가 분양되는 CC(실용계농장)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지난번 AI가 발생한 종오리 농장으로부터 종란과 오리를 분양받은 농장 수십 곳을 살처분 하느라 진땀을 뺏던 경우만 보더라도 종계장의 관리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미등록 종계장들 상당수가 종계검정에 참여하지 않고 검정참여시 실시하는 추백리 검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이유다. 이에 대한 양계협회 이언종 종계부화분과 위원장은 "국내 양계산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종계부화 업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전재하고 "협회가 법적조치를 강구키 전에 축산법에 따라 관련 설비를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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