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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0 13:36
(중요)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 임박-유의사항
 글쓴이 : 명국 (14.♡.217.191)
조회 : 3,794  
1.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기간이 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2. 정부에서 1년 3개월 연장해 준 것은, 양성화 이행기간을 유예해 준것이지,
양성화 신청기한인 3. 24.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다만, 3. 24.토요일이므로, 가급적 3. 23.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되, 만약 준비를 못해서 신청기한인 3. 24.토요일을 넘겼을때는 다음주 월요일인 3. 26.날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4. 아래는 국회에서 2.28. 개정한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신설) 특례조치가  3. 20. 오늘부터 시행하는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개정 법률입니다.

5. 아무튼, 3. 24.기한내에 신청하시어 원하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만약 시청,군청에 양성화 서류 접수(또는 추진)했다가 불가 처분(거부당하거나)받으시면, 신속히 연락주세요.

       

6. 솔직히, 신규로 축사 인허가 받기보다 더 어려운게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정상적인 축사인허가(변경허가,신고)가 곤란한 사안들이니까요. 특히,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대행해 주는 측량,설계업자들이 가능하다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막히면 나몰라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생태적으로 직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3. 20.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관리, 도시계획수립,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업무 등 직접 담당처리한)을 가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9462-8577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부칙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일팔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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