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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27 00:00
닭 살처분 보상에 대하여..
 글쓴이 : 육계하는자 (61.♡.196.32)
조회 : 10,811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닭을 살처분하는데 그보상금은 어 찌된건지 죽은닭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한다. 이는 너무나 불합리 하다고 본다, 적어도 죽은닭이 계사내에 있을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보상 기준이 돼지, 소의 경우도 죽으면 보상을 않는다고하고 닭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보상을 할수 없다고 한다, 이런규정은 행정 편의 주의로 밖에 볼수가 없다. 소와 돼지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을때 정부는 2,500억원의 돈을 들여 보상하여주고 방역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닭은 어떤가? 오리는 반경 10km까지 살처분하여 보상하는 반면 닭은 3Km 이내만 살처분 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에서 닭에 대하여 안일 하게 대처 한다고 할수밖에 없으며, 또한 닭은 걸리면 죽으니까 죽은것은 보상을 안하면 되니까나머지보상하는 것은 얼마되지 않는 돈이니까 그때줘도 된다고 생각 하는것 같다. 즉 닭기르는 사람은 한국 국민으로 취급도 안하겠다는것 같다. 이제 이생각을 바꾸는 일을 협회및 농가 여러분들이 하여야할것이다. 닭은 조류 독감이오면 불과 몇일내에 싹슬이하는것을 누구도 잘알것이다... 소와 돼지는 순식간에 쓸어버리지는 않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닭에 대하여는 죽은것도 보상을 하여 주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방역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농가에 있으나, 지금같은 상황 발생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농가를 죽이는 일이 될수도있다. 즉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농가에 전파 되지않게 적절한 방역을 하여주는것이 정부의 일이 아닌가? 정부는 또한 협회는 보상에대한 좀더 심도깊은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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