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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8 15:5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15년 직원채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5 - 20호

직원 채용 공고

2015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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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및 직급

인원

채용지역

합계

61

일반

방역직

소계

35

7급

(공무직)

3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2

강원도본부 관할사무소

1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

충남도본부 관할사무소

4

전북도본부 관할사무소

5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9

경북도본부 관할사무소

4

경남도본부 관할사무소

위생직

소계

23

7급

(공무직)

6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4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1

충남도본부 관할사무소

4

전북도본부 관할사무소

5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3

경북도본부 관할사무소

검역직

6급(공무직)

3

검역사무소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의거 장애인, 여성,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ㅁ

? 적격자없을 경우에는 합격자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방역직

2종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의사·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방역관련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한함) 또는 축산

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위생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의사·축산산업기사이상,축산기능사,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3. 축산물위생관련 행정기관(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함)에서

생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

추천한 자.

검역직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마. 자격증,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가.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나. 기본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군경력포함)

마.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15. 6. 1 ~ 6. 15(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6. 15(월)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7층

(문의사항 : 070-8282-2508)

라. 서류심사위원회: ’15. 6. 17 ~ 6. 19(수 ~ 금)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5. 6. 22(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면접시험 : ’15. 6. 24~ 6. 30(수 ~ 금, 월 ~ 화)

사. 채용점검위원회 : ’15. 7. 1(수)

아. 최종합격자 발표 : ’15. 7. 3(금)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6.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해당 분야 차순위에서 합격자재 결정

다.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임용추진

7.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시 합의하에 착불 조치

8.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자기소개서.hwp

 

2015년 7월 직원 채용 공고문(2015-6-1)_최종.hw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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