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25 22:00
양계사 건립에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진입로의 폭 확보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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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스타준
조회 :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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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2)에 따라 진입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이상
3만㎡ 미만은(6㎡)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신청부지 진출입을 위한 농도 309호선은(l-1,300mB=4m~4.5m)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이 1m~1.5m 정도 허가기준에 미달됨.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를 통보 받았습니다.
허가 신청지역은 **군 **면 **리 지역입니다
질문1
농로 309호선은 지적도상의 폭이 약7.5m로 측정되고 실제폭은 약 6m이상 됩니다 그런데 폭6m중 중앙부분 4m정도만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양쪽 가장자리 1m씩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농로의 폭은 포장된 4m만 도로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포장 되지 않는 부분과 합쳐서 6m 도로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질문2
농수산 산업시설인 양계사건립개발행위 허가도 도로폭의 규제를 받는지?
질문3
행정소송1심 판결 까지의 예상 소요기간은?
김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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