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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4-01 15:07
Re.. 농장 임대에 관해서,,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234  

문의한 내용만 보아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농장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고하면, 때로부터 6월의 기간 경과 후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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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고려해볼 있는 권리로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건물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을 검토해볼 있는데, 현재의 문의내용 만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근의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거나 또는 제게 전화(02-585-8808)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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