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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2-11 15:21
답변 드립니다.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954  

 

세법 상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부가받을 수도 있고, 세무관청에서 보기에 질문자께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탈세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도 매입자료에 대한 경비 인정을 받으며, 고객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집니다.

 

다만 축산업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와 언니 분 중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 명의로 일치시켜 등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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