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6-26 11:35
계사 건축시 주민동의서 제출 관련
 글쓴이 : 윤승범
조회 : 2,114  

반갑습니다.

 

500수정도 닭을 사육코자 합천군 봉산면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산 정상 부근이며 마을에서 1km넘는 거리를 차로 올라와야 하는 거리라

 

전기, 물등 제반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우려가없어 매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군청에서 하우스계사 신축시 마을로부터 700미터 이내 닭 20마리 이상 사육시

주민 50%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목은 전, 생산관리지역이며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아니란 얘기인데

무엇을 근거로 700미터 이내 주민동의를 받으라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 일전에 한분이 양계장을 하려다가 주민 반대가 심해서 무산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