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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8-12 17:11
국책사업관련 육계피해보상?
 글쓴이 : 유지호
조회 : 1,973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14-1번지에서

무창육계사 5만수를 사육 운영하고 있는 유지호라고 합니다.

무창계사 신축을 2011년도에하여  1월에 첫입추를 시작하였습니다

만4년 6개월을 운영하였고 주변 사육환경이 좋아 사육성적도 매우우수 합니다.

 

하지만 서해안 복선전철이라는 국책사업이 진행중인데 본인 농장이 수용은 안되고 바로옆으로 지나가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공식을2015년 5월22일에 하였고 공사업체 선정도 끝난상태 입니다.

 

지난 7월에는 본인농장부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관계자가 찾아와 복선전철이 들어서면 육계사업을

계속할수있겠냐며 진동및소음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보상조금받고 이주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코레일쪽에서는 저와는 아무런 이야기도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주를 한다해도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과 이전할곳의 인허가 문제가 큰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농장이 수용이 안되는 상황이라 건물만 보상되고 토지는 수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장주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변호사님께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 지 호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14-1

010-2055-4484

fdsa0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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