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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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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12-19 18:34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618  

문의하신 내용만 보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데요.

아마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실제 계사 상태가 다르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그 문제라면 임대차계약에는 어떻게 명시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만일 그 점이 입증된다면 임차료 감액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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