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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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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3-21 17:58
단독거래하던 농장주가
 글쓴이 : eggdream
조회 : 3,550  
7년을 단독으로 거래해오던 농장주가 올초1월 AI로 인해 달걀 값이 폭등하였을 때 웃돈을 얹어 매입을 요구하였고 지방에서 올라오던 계란이 감염되어 알이 부족하던 저희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미 팔았던 작년12월치 마저도 다시 정산하여 웃돈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지난후 계란이 주춤하여 계란을 서둘러 실어오지 못하자 저희와 의논도 없이 절반의 양을 다른 상인에게 출고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양을 토대로 거래처를 확보하던 중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할까요.
너무 어이없는 통보에 저희는 거래처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계란이 부족해지고 웃돈거래가 시작되자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저희에게 올 절반의 양마저 웃돈으로 팔아치우고 저희에게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농장출입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기댈농장이 없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하면서 운영할 바에야 문닫을 각오로 법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라나 모든 관공서들 협회들은 생산자 위주로 처우를 개선시켜주고 저희같은 열악한 상인들은 소비자에게는  이익만 챙기려는 몰지각한 상인으로  농장주나 생산자에게는 호구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호소하면 좋을까요.

김태욱 17-05-30 10:12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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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 02-585-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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