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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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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0-08-20 19:29
양계장 개축
 글쓴이 : 그린애그
조회 : 3,153  
나주에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계사라 건축허가를 내기위해 2019년 10월경에
나주시에 허가가 가능 한지를 건축과와 환경과에  저와 건축사사무실에서
문의한 결과 허가가 되는곳이기에 허가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허가를 진행해 20203월경에 건축과에서 심의를 한후
환경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중 환경과에서도 축사에 직접 답사를 나와본후
문제가 없다하여 허가를 기다리는중 5월경에 가축 분뇨 처리법에 의해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건축사무소를 통해 들었습니다

원인은 가축분뇨처리에서 2019년 7월 에  나주 혁신도시에서 반경 3km이내 에
축사 개축도 불가능하다는 나주시 자치 조례법이 개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직원도 축산과직원도 그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자치법 검토 과정에서 개정된것이 있어서 불가 하다 합니다
양계협회나 각 단체 심지어 담당 부서도 모르는 개정을 해놓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허가를 내기 위해 수없이 투자를 해놓았고 허가가 가능 하다 해서 토지도 매입했고
측량 .설계비  많은 투자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신청이 가능한지 담당직원과 팀장을 직무 태만으로
고소나 민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린애그 20-08-20 19:52
 
* 비밀글 입니다.
김태욱 20-08-24 15:53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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