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마리 이하 농가 선별포장의무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과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란의 유통방식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팀(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농가, 1만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했다. 대신 계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농수축산신문 송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