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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7 11:03
캐나다산 가금육 수입금지 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72  

캐나다산 가금육 수입금지 해제

캐나다산 가금육 수입금지가 해제됐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고시를 통해 캐나다산 가금육의 수입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한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수입위생조건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쯤부터는 캐나다산 가금육의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캐나다산 닭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작업장 조사 등이 보다 면밀히 이뤄져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닭고기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습 발생국으로부터 가금·가금육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청정국임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관광업이 발달한 캐나다는 발생 사실을 가능한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한 현지실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영향력과 관련 그는 "캐나다산 닭고기는 금수조치 이전에도 국내 시장수요가 미미했다"며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수입 시장이 추가로 개방됐다는 충격으로 닭고기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국계육협회 전무는 "국제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입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순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공급량이 급증하는 최근 시점에 수입이 재개돼 국내 닭고기 생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외에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덴마크와 헝가리산 가금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입을 금지시켰다.

김선희 장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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